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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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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징계심의 앞두고 여당 윤리위원장 "부적절 정치행위로 지장"(종합)

이양희 위원장 입장문…"사실상 이준석 발언 겨냥" 해석 무게

2022-06-18 19:32

조회수 : 2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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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입장문은 직접 거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징계 논의를 둘러싼 당 안팎의 잡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인 이 대표가 최근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리위가 진행 상황에 대한 유출 금지 관련 규칙을 위반했다거나, 소관 범위를 벗어난 판단을 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공개 비판하고 있는 것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윤리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당원 개개인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해 당헌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 개최는 당헌 당규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윤리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한동안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이 대표 징계 논의는 이 위원장이 지난 16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다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논의 방향은 깜깜이 상태였다. 이 위원장의 입장문을 계기로 윤리위 논의가 곧 속도를 내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가 징계 개시를 결정한 사안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은 당헌 당규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며 "지난 4월 21일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통지받은 대상자들은 그 권리를 적극 행사해 언제든지 회의 개최 이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일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 대표에 대해 윤리위가 징계 개시 절차를 결정한 날이다.
 
이 위원장은 "당헌 당규에 따른 윤리위의 권한은 제한적인데도 수사기관에 준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당헌 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관적 주장"이라고도 했다.
 
이는 윤리위 '소관 범위' 등을 언급한 이 대표 발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앞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위 회의를 24일에서 또 27일로 늦췄다고 한다"면서 "윤리위에서 한다는 판단이라고 하는 게 소관 범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24일, 27일 이야기가 나온 것도 언론 통해서 알았다"며 "윤리위 규칙에 외부에 유출하지 말게 돼 있는데, 그건 누가 유출했나. 윤리위가 부주의한 것인지 의도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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