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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227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45만원 지급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구 대상

2022-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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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227만 가구다. 총 소요 예산은 9902억원 수준이다.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 기준으로 40만원을 받을 수 있고 7인 이상 가구는 145만원을 받는다.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09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1인 당 20만원이 지급된다.
 
긴급생활지원금 금액은 20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해 산출됐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지역화폐는 지류가 아닌 카드로만 받을 수 있다. 별도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카드로만 지급하는 이유는 일부 업종 사용을 제한하고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지자체별로 다르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서울, 대전, 울산, 제주 등은 6월 27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한 마트에서 양배추가 진열된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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