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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욱

'코로나와 동급' 원숭이두창, 2급 법정 감염병 지정

2022-06-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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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대연 수습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24일 해외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원숭이 두창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최근 심상치 않은 확산세를 보이는 원숭이두창이 코로나19와 같은 등급의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안이 이날 오전 0시부터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대응 중인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국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시 주요 내용을 보면 원숭이 두창을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치료 및 격리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는 현재 1세대, 2세대 두창 백신 3,502만명분도 이미 비축하고 있지만 3세대 백신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백신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약 85% 예방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아직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사례가 없고 전파력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감염 노출 위험이 있는 일부 고위험군에게만 접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원숭이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풍토병이 된 바이러스로 알려졌다.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뒤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5일 기준 비풍토병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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