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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정당 없는 교육감…선거운동은 '빨강·파랑'

2022-05-31 16:33

조회수 :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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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정당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교육감의 경우 진보나 보수 같은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정당에 속해선 안됩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풍경을 보면 '정말 정당이 없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후보들이 자신의 성향과 부합하는 정당의 색을 캠프 상징색으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다른 지자체장과 보궐선거가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자칫 교육감도 특정 정당 소속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번 선거운동 풍경을 살펴보면 서울시교육감 보수 후보 4명 중 3명은 모두 붉은색 계열을 상징색으로 선택했습니다. 빨간색은 국민의힘 상징색이죠.
 
보수 진영인 박선영·조영달·조전혁 후보 모두 현수막과 선거운동 의상이 빨간색 일색입니다. 토론회나 기자회견 같은 공식석상에선 붉은 자켓이나 넥타이를 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 보수 교육감 후보들도 대부분 빨간색을 대표색으로 정했습니다. 경기 임태희·인천 최계운 후보도 빨간색이 상징색입니다.
 
왼쪽부터 조희연·조전혁·박선영·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 (사진=뉴시스)
 
반면 진보 진영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대표색으로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성기선·인천 도성훈 후보는 거리 유세 때 파란색 점퍼를 입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 후보들은 왜 특정 정당의 색을 자신의 상징색으로 삼는 걸까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시장이나 도지사 후보들보다 인지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특정 정당에 편승해 표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선거 전략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교육감은 직의 특성상 정치적 중립이 엄격하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도 교육감 후보자는 정당에 소속해선 안 될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정당색을 쓰고도 그 정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고 해명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제재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상징색에 대한 논란이 선거 때마다 계속되자 캠프색을 아예 중립적으로 정한 후보들도 있습니다. 서울 조희연 후보의 경우 캠프 상징색을 녹색으로 정했습니다. 조 후보는 진보 성향으로, 파란색 대신 이와 유사한 녹색을 택한 건데요. 다만 조 후보는 이미 2선을 한 교육계에선 꽤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라 과감한 선택이 가능했던 걸로 보입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기고 싶은 후보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며 다음 선거에선 이런 다소 민망한 색깔 전략은 조금 줄어들길 바랍니다.
  •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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