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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물가 잡는다…고기·식용유·커피 등 관세·부가세 면제

돼지고기·식용유 식품원료 등 할당관세 0%…돼지고기 원가 20%↓

2022-05-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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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올해 말까지 돼지고기, 해바라기씨유, 밀가루 등 14대 품목의 할당관세를 0%로 낮춘다. 특히 수입 돼지고기 가격은 최대 20% 가량 저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 원두와 가공 식료품의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경우 물가는 매월 0.1%포인트 내려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0%로 낮추기로 했다. 
 
새롭게 조정되는 품목은 대두유·해바라기씨유(5%), 돼지고기(22.5~25%), 밀(1.8%), 밀가루(3%)로 전부 0%로 조정된다. 내달 0% 할당관세를 적용이 종료되는 계란가공품의 경우는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사료용근채류의 경우 할당물량을 30톤 확대하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최대 18.4%~20% 원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돼지고기를 1000달러 가량 수입할 경우 기존에는 관세와 환율 등을 고려해 156만3000원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할당관세가 적용될 경우 125만원에 수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나프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인하하고 적용 기간도 연장한다. 
 
나프타와 나프타용 원유(0.5%)는 9월 말까지다. 산업용 요소(0%), 망간 메탈·페로크롬(20%), 전해액 첨가제(6.5%), 인산이암모늄(6.5%)의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적용한다.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 원두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해준다. 
 
수입 단계에서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원재료비는 9.1%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커피 원두 1000달러를 수입할 경우 환율(1250원)과 부가가치세 1.1%를 적용하면 137만5000원이 필요했지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 125만원으로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해 수입 비용도 낮춘다. 기준환율은 외국환중개회사 고시 환율로 시중은행 외국환매도율보다 약 1% 낮은 수준이다.
 
병·캔 등에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한다. 단순가공식료품의 경우 원료 구입 매입세액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시 소비자가격 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0%로 낮추기로 했다. 사진은 판매중인 돼지고기. (사진=뉴시스)
 
최근 가격 상승 품목인 돼지고기, 계란 등을 중심으로 최대 20% 할인해주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지원도 600억원 확대한다.
 
원료비 지원 등을 통해 업체들의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546억원)를 지원하고 제분 업계가 20%를 부담해 밀가루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축산농가 등의 사료 구매 비용도 저리로 지원(109억원)하고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30%(1801억원)도 보탠다. 원료매입·식자재 구매 융자 확대 및 적용금리도 인하한다. 외식 업체당 최대 6억원, 가공업체당 50억원 한도로 금리는 2.0~2.5%에서 1.5~2.0%로 낮추는 방식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구입할 때 원재료 구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하는 제도다.
 
2023년까지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10%포인트 상향해 식품 제조업과 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법인 식품제조업·외식업의 우대공제 한도는 현행 40~65%에서 50~75%로 높아진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로 세액공제액은 15% 내외로 증가할 전망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물가 같은 경우 기대했던 대로 소비자들에게 다 전달된다면 0.1%포인트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일 8월부터 효과가 나타난다면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간 매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이 해외 발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일차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높은 원가를 낮춰주고 생산자 단계에서 원가 부담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일차적인 포커싱을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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