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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대법 "면책기간 직후 극단적 선택한 경우도 보험금 줘야"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단정할 수 없어"

2022-05-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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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보험사의 극단선택 면책기간 2년이 만료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피보험자 유가족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극단적 선택의 동기가 석연치 않은 점은 있지만, 보험금 취득만을 이유로 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가족이 신한라이프,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판결 이유가 모순되는 등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민법 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중국에서 의류사업을 하던 A씨는 상황이 어려워지자 2015년 한국으로 귀국했다. A씨는 그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10개의 사망사고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매월 기존에 납부하던 271만원의 보험료에 더해 매월 75만6500원의 보험료를 추가 지출했다. 계약상 지급받는 보험금은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17년 3월 7일 저녁 8시30분경 A씨는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돼 이틀 뒤 성남시 한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사망을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A씨가 2년 전 최종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자살면책기간(2017년 3월 6일 만료)이 도과한 직후였다.
 
A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망인이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년의 경과 후 보험금 취득을 중요한 목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결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2010년 11월 17월 보험 계약)으로 10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유족이 수령함에 따라 유족을 보호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까지 자살면책기간 경과 후의 극단선택이라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망인이 당초부터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보험을 통해 추후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안전 추구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등 보험계약 체결 동기가 보험금의 부정 취득을 노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소 석연치 않은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살에 의한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계약이 민법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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