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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간호법을 둘러싼 두가지 시선

2022-05-13 17:10

조회수 : 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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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의료계에선 간호법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복지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았습니다.
 
의사들은 "간호법을 당장 폐기하라"고 하고, 간호사들은 "간호법을 빨리 제정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1977년부터 간호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간호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만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규정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담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인력 수급 등을 위해서도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간호법 제정은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간호법이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이며 의료인의 유기적 협조에 기반한 보건·의료체계를 균열시킬 거라는 주장입니다.
 
여론은 '간호법 제정' 쪽으로 기운듯합니다.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가 '리얼미터'를 통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간호법 제정에 70.2%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갈등이 누구의 승리로 끝나든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결정되길 기대합니다.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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