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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추경)매출 40% 급감 여행업종 등에 최대 1000만원 지원

<2차 추경-소상공인 지원·방역 보강> 예산 32.4조원

2022-05-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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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약 50개 업종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금 비율은 현행 90%에서 100%로 늘어난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을 추가하고 지난 3월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검사·치료·생활지원 등 방역 소요 예산도 추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공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코로나19 기간 매출이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 손실보전금에 편성된 예산만 23조원에 달한다.
 
그간의 피해지원 부족분을 보전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원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포함 시 최대 14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공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코로나19 기간 피해를 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등 약 50개 업종에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 (출처=기획재정부)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중기업 등 총 370만개를 대상으로 한다. 그간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매출액 10억원에서 30억원 중기업 7400개가 추가됐다.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한다. 
 
개별업체 매출규모는 연매출 기준 △2억원 미만 △2~4억원 △4억원 이상으로 나눴다. 매출감소율 구간은 △감소율 40% 미만 △40~60% 감소 △60% 이상 감소로 설정했다. 
 
이 중 업종 전체 매출감소율이 40%를 넘어서는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설정하고 지원금을 최대 200만원 추가 지급한다. 전체 매출감소율이 40%가 넘는 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상장업 등 약 50개 업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례로 연 매출 5억원 매출규모 A기업의 매출 감소율이 70%일 경우 손실보전금을 800만원을 받는다. 그런데 A기업이 속한 전체 업종의 매출 감소율이 40%를 넘을 경우 여기에 200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매출감소 기준 시점은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창업을 한 경우에는 반기, 당기 매출을 비교해 매출감소율을 평가한다. 손실보전금 산정은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부가가치세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매출감소율을 판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공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코로나19 기간 피해를 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등 약 50개 업종에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그래픽=뉴스토마토)
 
아울러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한다. 손실보상은 손실보전금과 달리 실제 손실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정부가 영업시간·인원 등을 제한하면서 손실을 입은 업체 90만개를 대상으로 한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손실액에 방역일수와 보정률을 곱해 계산한다. 보정률은 당초 2021년 7월에 80%로 설정했으나, 올해 1월 1차 추경을 거치면서 90%로 올렸다. 이번 추경에서 보정률을 100%로 올려 잡으면서 관련 예산이 5000억원 추가됐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손실보상 산정방식으로 계산해 손실금액이 10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최소 10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의미다.
 
당초 지난해 7월 분기별 하한액은 10만원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022년 본 예산 편성 당시 50만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하한액을 다시 100만원으로 올려잡았다. 관련 예산은 7000억원이다.
 
아울러 2분기인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도 이번 예산에 포함됐다. 이번 추경에는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관련 예산 1조7000억원도 편성됐다.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재정 2000억원을 투입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는 등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한다. 신규 8000억원을 포함해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2000억원을 투입해 금리 12~20%의 저신용자는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전환을 지원한다. 7조5000억원을 투입해 금리 7% 이상의 중신용자의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고나에서 전망하는 소상공인의 잠재부실채무가 70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원금·이자 포함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이는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 매입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재기지원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예산 1000억원도 편성됐다.
 
한편, 3월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검사·치료·생활지원 등 방역 소요 예산은 3조5000억원,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을 위한 예산은 2조6000억원을 보강한다.
 
특히 기저질환자 치료제 처방 범위를 40세에서 12세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하면서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을 추가 확대한다. 주사용 치료제도 5만개 추가해 총 21만개 공급한다. 관련 예산은 2조1000억원이다.
 
병상운영 예산도 1조7000억원 보강했다. 감염병 연구 38억원, 코로나19 후유증 연구 예산에 55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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