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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중앙지검 선거전담수사부 "검수완박, 부패 정치인에 면죄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권력감시 제약"

2022-05-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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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선거범죄 전담 부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부패한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부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했다. 입장문에는 공공수사2부 부장 및 부부장검사, 평검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를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부패한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며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인지,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반부패 정책에 부합하는 것인지 도저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9조가 정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배제하면, 관련 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공수사2부는 곧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특히 법안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배제한 것을 두고 "고발인의 항고권이나 재정신청권을 침해하고, 시민사회의 권력 감시 기능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선거범죄에 있어서는 정당, 후보자뿐 아니라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마저 형해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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