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유근윤

9nyoon@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다음주 처리”(종합)

권성동 "형사사법체계 흔들지 않는 선에서 타협…협치의 정신"

2022-04-22 13:15

조회수 : 3,24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찰개혁 중재안을 논의한 결과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양당이 수용하면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수정해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국민의힘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해 합의한 안”임을 밝혔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원칙으로 직접수사권의 한시적 유지와 2대 범죄로 제한,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특위 구성 6개월 내 입법 조치 및 입법 조치 1년 이내 중수청 발족,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등이 담겼다. 또 중재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안이 기존 민주당에서 제출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검찰의)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완전 폐지하는 내용인데 (중재안은)검찰의 보완 수사권, 즉 2차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 부정부패와 대형범죄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상이라는 게 일방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면서 "양당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타협했다. 그것이 협치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 유근윤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