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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정민용, 보고체계 건너 뛰고 유동규에게 '직보'"

'대장동 사건' 13차 공판…공모지침 작업 참여 회계사 출석

2022-03-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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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김민걸 회계사가 11일 법정에 출석해, 정민용 변호사가 상급자인 자신을 건너뛰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재판에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민걸 회계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회계사에게 “검찰 조사 때는 증인이 정 변호사에게 ‘유 전 본부장에 직보하는 건 좋은데 어떤 내용으로 보고했는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정 변호사가 ‘중요한 것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관계가 맞느냐”라고 물었다. “증인이 이에 관해 불만을 표출했고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었느냐”라고도 질문했다.
 
이에 김 회계사는 “사실이고 정 변호사와 갈등이 있던 건 맞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이에 관해 불만을 표출했었고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었다”며 “보고하는 사실에 관해선 저한테도 보고하라고 했으나 잘 지켜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회계사 증인신문에 앞서 오전에는 성남도개공 직원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씨는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개발사업1팀 파트장으로 근무했다. 이 씨는 성남도개공이 확정이익을 배당받은 것에 관해 “시정을 책임지시는 분이 판단할 사안이라 보인다”고 진술했다. 
 
지난 2015년 2월 당시 개발사업1팀이 대장동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상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판단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씨는 아울러 2015년 5월 대장동 사업협약의 수정안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될 때, 정 변호사가 찾아와 협약서에 수정요청을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장동 재판은 20대 대선이 끝난 이후 이날 처음 열렸다. 법조계에선 대선이란 큰 이슈가 지나간 만큼 증인들이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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