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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권성동 의원 무죄확정

2022-02-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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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권 의원은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대표이사와 짜고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권 의원에게 적용된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권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최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했다는 공소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고, 따라서 최 전 사장이 위력을 행사해 직원들이 특정 교육생들을 선발토록 했다는 의혹은 따져볼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020년 1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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