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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공단 자산 부당 사용…감사원 "퇴직자 재취업 수단으로 써"

공단, 주차장 임대료를 퇴직 직원 재취업 급여로 이용

2022-02-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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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이 주차장 임대료를 퇴직 직원의 재취업 급여로 부당하게 이용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지부 두 곳은 주차장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을 퇴직 직원의 임금으로 활용했다.
 
감사원은 15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부동산 등 자산 관리 및 대체투자 운용실태'를 통해 지난해 4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사학연금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 결과에 대해 공개했다.
 
사학연금공단은 2016년부터 기금 증식 사업으로 공단 소유 4개 회관 주차장에 무인주차 시스템을 도입했다. 본래 공단은 종합자산관리 용역계약을 관리해왔지만, 주차장 용역비 증가 등에 따라 주차장 부분을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며 무인주차를 도입했다.
 
공단의 A지부는 2016년 6월경 용역 업체로부터 무인주차 시스템 도입 시 연 1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돼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한 주차장 관리 업체는 A지부에 주차장 임대료로 연 1억5400만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A지부는 관리 업체에 주차장 임대료로 연 1억5400만원이 아닌 연 4400만원으로 낮출 것을 제시했다. 나머지 1억1000만원을 사학연금공단 퇴직 직원의 재취업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해당 업체와 공모한 것이 이유였다.
 
이후 A지부는 업체와 주차장 임대차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5년간 임대료 7억7000만원(연 1억5400만원)을 받는 대신 2억6572만원(연 4400만원)만 받았다.
 
이와 관련해 퇴직 직원 2명은 2017~2018년 근로 계약 형식을 빌려 급여 등 명목으로 총 5억3000여만원을 수령했다.
 
공단의 또 다른 B지부 역시 A지부와 같은 방식으로 주차장 임대계약을 진행했다. B지부는 업체로부터 5년간 총임대료 6억6637만원(연 1억3300만원)을 제안 받았지만, 1억3802만원(연 2400만원) 규모로 수의계약을 맺었다. 퇴직 직원 4명은 2018~2019년 급여 명목으로 총 4억9000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공단 지부들의 부당 수의계약체결로 기금이 본 손해액은 약 10억3000만원에 이른다.
 
이에 감사원은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위법·부당한 회관 주차장 임대차계약 체결로 발생한 사학연금기금 손해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지시에 따르는 등으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계약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했지만 징계시효가 완성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15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부동산 등 자산 관리 및 대체투자 운용실태'를 통해 지난해 4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사학연금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 결과에 대해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 감사원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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