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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징역 4년 확정' 정경심 측 "답답하다는 말 밖에"

입시비리 등 혐의 징역 4년 확정

2022-01-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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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징역 4년을 확정받자 변호인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 직후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안타깝다는 말 밖에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경심 피고인을 지금까지 변론하며 느낀 한결같은 마음은 '불쌍하다'"라며 "최근에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화가난다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씨 녹취록과 관련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동양대 PC 등 위법수집 증거 논란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자세한 것은 판결문을 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답답하다는 말 밖에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동양대가 강사휴게실 PC를 지난 2016년 12월부터 3년 가까이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한 반면, 정 전 교수는 이에 대한 지배·관리는 물론 전속적인 관리 처분권도 없어 압수·수색 참여권이 없었다고 결론 냈다.
 
김 변호사는 "지금은 아직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문 나오면 검토해서 조국·정경심의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재판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입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894만여원을 명령했다. 2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일부를 무죄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1061만여원을 명령했다.
 
27일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실형이 확정된 직후 김칠준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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