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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범종입니다.
북한 SW 유통 기업인 '국보법 위반' 실형ㆍ법정구속

중국 중개인 통해 북한에 SW 하청

2022-01-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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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북한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 김모씨가 25일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편의제공·회합·통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은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끝없이 협력·모색할 동반자이긴 하지만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주체사상으로 독재정권을 유지하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피고인은 군사상 비밀을 북한에 누설해 국가의 안전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일성대학교 정보센터로부터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자금을 요구받고 지난 2011년 12월 중국 소재 은행을 통해 미화 2만달러를 보낸 혐의, 2011~2018년 69차례에 걸쳐 86만1500달러를 보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 주장과 달리 북한은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김씨와 연락을 주고 받은 김일성대 정보센터 관계자 역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판단했다.
 
김씨가 북한 얼굴인식 프로그램 등 313개를 받아내 일부를 국내 업체들에 판매·납품한 혐의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인데 김씨의 경우 북한의 소프트웨어를 자사가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해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일 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가 2011년 북한 측 요청으로 얼굴인식 관련 논문과 자료 49편을 보낸 혐의도 국가 존립에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유죄 판단했다.
 
김씨가 지난 2013년 3월 김일성대 정보센터에서 받아내 국내 리서치 회사에 납품하고 한 지자체에 판매하려던 프로그램에는 사이버 테러에 쓰일 수 있는 악성코드가 검출됐는데, 김씨는 프로그램 전송 과정에서 감염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애초에 북한에서 악성코드를 심어 보냈고 김씨가 악성코드 존재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3년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해안복합감시체계 구축 사업 제안 요청서 내 한국군 경계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밀 정보를 북한에 이메일로 주고받은 혐의,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 제안요청서 내 카메라 기능 누설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방위사업청 승인 아래 복제·복사할 수 있는 민감 정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2012년 12월 고객 5858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을 북한 IT 개발자 이메일로 보낸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불복하겠다"며 "곧장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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