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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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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정부,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월 2만원 인상

국공립유치원 10만, 사립유치원·어린이집 28만 지급

2022-01-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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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비·보육료 지원을 2만원씩 인상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당 국공립유치원은 월 10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년에 비해 2만원씩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인상된 항목은 누리과정 지원금이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이다.
 
일괄적인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 외에도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강화된다.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원비를 인상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 45만원에서 올해 48만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법정 원비 인상률은 1.0%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에 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인상 기조를 이어오면서, 지원금 외에 학부모가 사립유치원에 내는 부담금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9년 4월에 26만3000원이었던 부담금은 2020년 21만4000원, 2021년 19만8000원으로 감소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등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월 1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3년 만에 단가가 5만원 인상됐다.
 
유아학비 지원 자격자는 원칙적으로 3세 이상 유아다. 2019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해 3세반에 취원한 유아, 2015년에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한 아동도 대상에 포함된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3년을 초과하면 전산 시스템상에서 자격이 중단된다.
 
유아학비 지급 기준은 일할계산이며 자격 신청일을 고려해 액수가 결정된다. 유아학비 자격 신청이 오는 3월1일까지 이뤄지고 유치원 개학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일 경우, 지원금 기준상 입학일은 오는 3월1일이다. 개학일 이후 중간 입학한 경우, 실제 입학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된다.
 
지난해 3월2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유치원생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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