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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상보)

재판부 “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개설·운영 공모 입증 안돼”

2022-01-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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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3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최씨가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최씨는 (동업자) 주모씨와 병원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 손모씨와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 주씨, 구모씨와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3년∼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보석을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최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으며 이날 무죄를 받았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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