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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청원구 배터리공장 대표이사 '입건'…"산안법 위반혐의"

21일 화재로 노동자 1명 사망·3명 부상

2022-01-2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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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화재가 발생한 청주시 청원구 소재 배터리공장 업체 대표이사(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공장 내 설비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시키기 위해 안전진단명령도 내렸다.
 
현재까지 고용부가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후 고용부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 해당 설비를 가동했다가 발생한 사고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앞서 사고 당일 대전고용노동청은 화재가 난 청원구 배터리공장에 전면작업중지명령을 한 바 있다.
 
지난 21일 발생한 청원구 배터리공장 화재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입건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태 대전고용노동청장은 "화재원인, 안전조치 위반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며,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화재가 발생한 청주시 청원구 소재 배터리공장 업체 대표이사(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화재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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