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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간 접속료 무정산 구간 유지…중소통신사는 최대 17%↓

과기정통부, 22~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 마련

2022-01-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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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인터넷 사업자(ISP) 간 상호접속료 무정산 구간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중소 통신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터넷망 접속통신요율은 인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을 위해 2022년~2023년 인터넷망 상호 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료/과기정통부
 
인터넷망 상호 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KT(030200),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032640)와 같은 기간 통신 사업자인 통신사(ISP) 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상호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망은 통신사 간 상호 접속을 통해 서로 연결돼 있어 구글, 넷플릭스, NAVER(035420)(네이버), 카카오(035720)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CP)가 이를 통해 전세계 이용자들과 통신 할 수 있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대가(접속료)는 ISP 간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해 정산해오고 있다. 절차와 정산방식은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부터 설정된 1대 1에서 1대 1.8 구간을 무정산 트래픽 교환 비율 범위로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1대 1.8은 통신사 A에서 B사로의 발신 트래픽 양이 100일 때, 통신사 B에서 A로의 발신 트래픽 양이 180이라는 의미다. 지난해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최대 1대 1.5를 하회했는데, 이를 감안할 때 현행 무정산 구간은 향후에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전망했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시스
 
아울러 중계사업자 케이블TV사 등 중소통신사 접속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인하한다. 접속통신요율은 직접접속통신요율과 중계접속통신요율로 구분된다. 주로 계위가 같은 사업자 간 정산 시 활용되는 직접 접속 요율은 12% 인하하고, 계위가 낮은 중소 사업자가 대형 사업자에게 정산 시 활용되는 중계 접속 요율은 17% 내린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방안은 지난 제도개선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만큼 현재 도출되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통신사와 CP가 협력·동반 성장하고 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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