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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범종입니다.
임기 1년 남은 변협, 로톡 전쟁 끝낼 수 있을까

2022-01-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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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경찰이 최근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로 보고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로써 합법성을 재확인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변협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4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로톡 서비스를 불법 플랫폼이라고 낙인찍은 허위 주장을 취소하고 정당성을 상실한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 시간 이후 로톡을 두고 공연히 불법 플랫폼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발언의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하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방어만 하던 로앤컴퍼니의 반격은 지난 8년간 세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은 데 대한 자신감으로 읽힙니다. 지난해 12월3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회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2015년과 2016년 서울회와 변협이 각각 변호사법 위반으로 로앤컴퍼니를 고발했지만 검찰이 번번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플랫폼과의 전면전을 약속해 당선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집행부는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았습니다.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이미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12월30일 39명이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로톡 변호사 회원은 지난해 3월 3966명에서 같은해 9월7일 1901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로앤컴퍼니는 "저희가 이 이상 어떤 것을 해야 놓아줄 것이냐"고 물었는데 상황은 '답정너'입니다.
 
변협 측은 "임기 내에 성과를 보여서 능력을 뽐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행동할 것"이라며 남은 시간 로앤컴퍼니와의 전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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