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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코로나 중환자 291명에 '전원 사전권고'…"치료 지속제공"

증상발현 후 20일 넘긴 장기재원 환자 대상

2022-01-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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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증상 발생일 이후 20일이 지난 중환자실 환자 291명에게 병상을 옮기라는 전원 사전권고을 시행한다.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나면 감염위험이 없어져 일반병상 또는 일반 중환자실에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인력 소요가 큰 격리병상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중증 병상 입원자 중 증상 발생일 이후 20일이 결과된 291명에 대해 격리해제, 일방 병상 전원 사전권고를 시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사전권고 조치로 의료기관에 3일 이내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라며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계속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명을 하게 되고, 이를 협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격리병상에 입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필요성이 떨어지는 경우 격리해제 명령을 정식으로 내린다"며 "격리해제 조치는 치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격리를 해제해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는 조치"라고 부연했다.
 
중수본은 전원명령 이후에도 추가 소명자료 보완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심사해 치료비 본인부담과 병원 손실보상 미지원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 20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장기재원하고 있는 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전원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 중 6명은 격리해제 대상이 아니었고, 34명은 추가 소명을 통해 격리병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74명은 해당 병원 내 일반병실로, 11명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25명은 퇴원했고, 61명은 증상악화로 끝내 사망했다.
 
손영래 반장은 "이러한 조치는 격리병상에 소요되는 의료인력 등이 일반 병상에 비해 훨씬 많다"며 "20일 이후에는 감염 위험이 사라지기 때문에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중 대부분은 같은 병원의 일반 병상이나 일반 중환자실로 전실돼 계속 치료를 받는다"며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격리해제 명령을 내리기 전 사전권고를 실시해 충분한 소명시간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중증 병상 입원자 중 증상 발생일 이후 20일이 결과된 291명에 대해 격리해제, 일방 병상 전원 사전권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코로나19 중환자병상 의료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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