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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사법농단' 세 번째 무죄확정

소속 법원 사무원 비리 수사 기밀 유출 혐의

2021-12-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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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 내부 비리 관련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30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농단 관련자 가운데 세 번째 무죄 확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비밀'과 '누설',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직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검찰 수사 상황을 파악해 보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획법관 등과 공모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보고서로 만들어 다섯 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원장은 검찰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서부지법 사무국장과 총무과장 등에게 집행관 사무소 비리 관련 영장 청구서 사본과 관련자 검찰 진술 내용 등을 입수·확인해 보고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두 이 전 원장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임 전 차장에게 보고서를 보낸 행위는 직무상 비밀을 얻을 자격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봤다. 집행관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지 목적도 없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형사과장에게 집행관 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영장 사본을 총무과에 제공하라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실이라 해도 직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이 서부지법 사무국장과 총무과장에게 집행관 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자 검찰 진술 내용을 기획법관에게 제공하라고 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지난 10월 사법농단 관련자 중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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