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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내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는

전기·수소차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2021-12-30 09:07

조회수 : 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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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내년 6월까지 6개월 간 연장된다. 친환경차의 경우 세금 감면은 연장되지만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30일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현대차 엔트리 SUV '캐스퍼'. 사진/현대차
 
우선 자동차세제부문은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개월 연장되고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이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100만원) 및 취득세(한도 40만원) 감면도 각각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경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한도가 2024년 말까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되고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자동차환경부문은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고 보조금 수령 가능 차량가액 상한액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축소된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기본급 25%, 이용요금 10%)은 내년 7월 폐지될 예정이다.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80%에서 100%로 강화되고 대기업, 운송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되며 충전인프라 구축의무도 강화된다.
 
관세부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내년 말까지 관세율 0%가 적용된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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