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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코로나 특수 누린 '온라인쇼핑몰'…대금 늦장 지급 등 갑질도 '만연'

2021년 유통 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1-12-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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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태진 기자] 코로나발 특수로 호황을 누린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온라인 유통업자로부터 상품판매대금을 법정기한이 지난 이후 지급받고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떠안는 등의 갑질 경험이 많았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주요 대규모유통업체인 3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체 대상)' 결과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전년 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2.1%로 전년과 유사했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을 유형별로 보면, 대금 지연지급이 2020년(3.8%) 때보다 4.1% 높은 7.9%로 급증했다.
 
불이익제공 4.2%, 배타적 거래 요구 2.4% 등도 뒤를 이었다. 
 
상품판매대금을 법정기한 도과 후에 지급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7.9%로 전년 3.8%보다 4.1% 상승했다.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쇼핑몰(15.9%)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아울렛·복합몰(3.9%), TV홈쇼핑(2.1%), T-커머스(0.9%) 등의 순이다.
 
대규모유통업체가 부당하게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불공정행위 응답은 1.1%로 전년보다 0.4% 상승했다.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이 1.8%로 가장 높았다. 대형마트·SSM(1.2%), 아울렛·복합몰(0.8%) 등은 뒤를 이었다.
 
계약 서면을 미교부하거나 거래 개시 이후에 교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2%로 전년 0.9%보다 0.3% 상승했다. 
 
반면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5%로 전년 1.6%에 비해 0.1% 하락했다.
 
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7%로 전년 2.5%에 비해 0.8% 하락에 그쳤다. 판촉비 부당 전가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유형 중 하나인 셈이다.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쇼핑몰이 4.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형마트·SSM(1.0%), T-커머스(0.9%), 백화점(0.6%) 등의 순이다.
 
이 밖에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4%로 전년보다 1.4% 상승했다.
 
2020년 대금 미지급·지연지급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 표. 표/뉴스토마토
 
박기흥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불이익 제공, 배타적 거래 요구,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및 판촉비용 부당 전가 등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 와 익명제보센터 제보 내용 등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해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 유통업체의 부당 이득과 제재 수준이 비례할 수 있도록 유통업법 과징금 부과체제를 개선하고,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기한과 판촉비용 분담 기준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상생협력과 관련해서는 "대금 조기지급, 공정한 거래기준 설정 및 상생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협약을 납품업체와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협약이행평가 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해 개정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주요 대규모유통업체(3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7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공정위 전경 표. 사진/뉴시스
 
세종=김태진 기자 memory44444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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