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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하도급 기술자료 유용에 '제동'…비밀유지·지재권 보호 등 '표준계약' 도입

금형제작·해상운송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2021-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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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금형제작업종의 금형설계도 등 기술 자료 유용을 막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수급사업자에게 귀속시킨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도입된다.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업종의 경우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대금을 결정 때 공급원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형제작업종·내항화물운송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 제정하고 조경식재업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균형 있는 거래 조건이 설정되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공정위가 제정·보급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48개 업종에 보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형제작업종·내항화물운송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 제정하고 조경식재업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현황(48개 업종). 표/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내용을 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목적물의 납품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원사업자에게 수령할 것을 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형제작업종의 수급사업자가 금형설계도를 제작한 경우 지식재산권을 수급사업자에게 귀속시키도록 명시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간 수급사업자들은 금형설계도를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급사업자가 금형을 제작해 납품한 후 초기비용 회수가 가능하도록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중도금 지급비율 등을 협의, 계약체결 때 기재토록 명시했다. 금형제작 초기비용이 70% 이상 들어가는 업종 특성상 자금 회수가 늦어져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상운송 업종은 하도급거래 대금의 결정 시 선비, 선원비, 유류비, 운항비 등 공급원가를 반영해 정하고 이를 전문에 기재토록 했다. 또 선박에 사용되는 유류 가격 상승폭이 크거나, 화주나 원사업자의 책임, 천재지변 및 노조파업 등으로 인도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업종 중 건설업종에서는 건설현장 산업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특별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안전의무 규정을 강화해 명시하도록 했다.
 
제조·용역업종과 관련해서는 수급사업자의 금형 제작비용 및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금형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박세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거래조건에 따라 양자 모두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형제작업종과 내항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고, 조경식재업종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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