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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영상)업비트 등 29개 가상자산사업자 FIU 심사 통과

거래업자 24개사·보관업자 5개사 통과

2021-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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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업비트 등 총 29개사가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FIU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 접수된 사업자 유형은 거래업자 29개사,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 13개사다. 금융감독원의 1차 심사 결과를 토대로 경제, 법률, I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거래업자 24개사, 보관업자 5개사 등 29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5개사는 유보됐고 8개사는 신고를 철회했다.
 
심사를 통과한 거래업자 중 원화마켓 거래업자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4개사다. 나머지 코인마켓 거래업자는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이프로빗 등 20개사다.
 
심사를 통과한 보관업자 5곳은 코다, 케이닥, 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 하이퍼리즘이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5개 거래업자 중 3개 업자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2개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1개월 보완 기간 부여 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보관업자는 8개사가 심사 통과에 실패했는데 4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1개 사업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사유로 신고를 철회했다. 3개 사업자는 1개월간 자금세탁방지 보완 및 쟁점 검토 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FIU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신고 이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됐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다만 FIU는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 노력이나 이용자 보호 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이용자가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때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FIU 관계자는 "2022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와 상시 감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이 79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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