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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가격 2년 연속 10%대 '껑충'…단독주택 7.36%↑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2년 연속 10%대

2021-12-22 15:21

조회수 :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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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2년 연속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19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7%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지·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부담 경감 방안을 내년 3월 중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459만필지 중 54만필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14만가구 중 24만가구를 선정해 매기는 가격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이번에 확정된 표준가격을 토대로 개별 지가와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인포그래픽. 자료/국토교통부·뉴시스
 
먼저 2022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10.1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년 연속 10% 넘게 오른 것이다. 다만 올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10.35%보다는 0.19%포인트 낮아졌다.
 
시·도별로는 서울시 표준지가 1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상승폭은 올해 11.35% 대비 0.19%포인트 둔화됐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13.32%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 13.24%, 성동구 13.06%, 영등포구 12.64%, 송파구 12.55% 등이 서울 평균을 넘어섰다.
 
서울에 이어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세종으로 10.76%를 기록했다. 이어 대구 10.56%, 부산 10.4%, 경기 9.85%, 제주 9.85%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7.44%로 가장 낮았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 68.4% 대비 3%포인트 높아졌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다. 19년 연속 최고 땅값을 기록 중인 이 부지(169.3㎡)의 1㎡당 공시지가는 1억8900만원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억650만원에 비해 1750만원 낮아졌다.
 
2022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6.8%보다 0.56%포인트 오른 수치이며, 지난 2019년(9.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0.56%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구별로는 마포구가 12.68%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 12.33%, 강남구 12.21%, 송파구 12.03%, 동작구 12.01%, 성동구 11.98%, 용산구 11.62%, 광진구 10.83%, 영등포구 10.69%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다음으로는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2021~2023년)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전체의 92.9%)의 상승률이 5.06%, 9~15억원 주택(5.1%)은 10.34%, 15억원 이상(2%) 주택은 12.02%로 나타났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7.9%다. 이는 올해 55.8%보다 2.1%포인트 오른 것이다.
 
표준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단독주택이다.
 
내년 1월 1일 기준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311억원으로 올해 295억3000만원 대비 5.3% 상승했다. 이 주택은 지난 2016년 표준주택이 된 이래 7년 연속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나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로 내년 표준지,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구의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3월 경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려 한다"며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을 내년 3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시진은 2022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서울 중구 충무로1가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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