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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환불 중단'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 남매 구속 송치

2500억원대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21-12-17 10:17

조회수 : 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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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초래해 소비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된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최고전략책임자인 동생 권보군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17일 권 대표와 권씨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머지플러스의 실질적 운영자인 권씨에게는 90억 상당의 머지플러스 및 관계사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입건된 권강현 머지플러스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는 명의상 대표일 뿐 실질적인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송치하지 않았다.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머지플러스를 영업했다. 일부 회원은 선결제 방식으로 모집해 당국에 등록 없이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부터 2500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이른바 '돌려막기'로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먼저 구매한 이용자의 사용 금액을 나중에 구매한 이용자들이 낸 돈으로 정산해 주는 형태다.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아 매달 300억~400억원 규모를 거래했던 머지 플러스는 올해 8월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이 이유였다.
 
이미 구매한 머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될까 불안해 하던 이용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 몰려가 환불을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해자 총 465명도 경찰에 25건의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지난 8월과 10월 말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등을 압수수색해 사무실과 서버 등에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머지플러스가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판매한 머지머니 총액은 3700억원에 달한다. 환불 사태 직후까지 이용자 55만명이 800억원 상당의 미사용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환불 요청은 올해 10월 말 기준 33만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액은 약 570억원이다. 하지만 실제로 환불된 금액은 수십억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가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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