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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적법한 절차 통했다"…둔촌주공 시공단, 재건축 정상화 요구

시공사업단 입장문 발표…"분양 희망고문에 천문학적 손해봤다"

2021-12-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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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아파트 조합원 모임이 1일 서울 종로구에 자리한 현대건설 정문 앞에서 집단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둔촌주공아파트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간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조합 측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인해 집단시위 및 민원제기를 하자 시공단도 입장문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8일 둔촌주공 시공단은 입장문을 통해 "공사(변경)계약에 의거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계약은 조합 계약소위원회, 공사(변경)계약 승인을 위한 이사회, 대의원회,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에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의 투표에 따라 승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공단은 "조합은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한국감정원에 공사비 검증 의뢰를 통해 조합이 총회에 의결을 받은 금액에 대해 적정성을 기 검토 받은 바 있다"며 "2021년 5월29일 임시총회에서 공사(변경)계약과 동일한 건축시설공사비(3조2293억원) 등으로 명기하고 결의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공사업단은 계약 및 관련법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고 철거부터 착공 이래 지급받은 공사비 없이 공사를 수행 중임에도 되돌아오는 것은 분양을 미끼로 한 희망고문과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선투입 공사비 금융비용 등 손해"라며 "공사(변경)계약에 따라 사업제경비 대여를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둔촌주공 재건축 역대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으로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시공사업단은 깜깜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방식은 관공사와 같이 내역을 산정할 수 있는 상세설계서가 있고 이를 근간으로 발주자가 공내역서를 제공해 입찰하는 내역입찰제가 아니다"며 "초기 단계의 상세설계가 없는 민간공사 특성상 사업시행인가도서를 기반으로 조합과의 계약소위원회 협의 2019년 10월 도정법 개정으로 인한 공사비 검증과정 등의 적법한 과정을 거쳐 산정한 평가단 계약으로 둔촌주공재건축은 변경계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표는 관착공시 강동구청에 예정공정표가 2019년 12월에 이미 제출됐으며 조합 분양업무를 위해 2020년 7월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제출했다"며 "시공사업단은 공사(변경)계약과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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