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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님

(영상)법제화도 안 됐는데 OTT 기금 징수부터?

OTT 법적 지위 부여, 부처 이견으로 1년6개월째 지연

2021-12-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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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부처 간 이견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법 제정이 일년 반 가까이 지연되는 가운데, OTT를 대상으로 각종 기금 징수 움직임이 먼저 포착됐다. 업계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에서 생존도 급급한데, 성장 산업이라는 이유로 기금 징수 등 규제를 선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원회(법안 제2소위)는 OTT를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고 관련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대로 보류됐다. 방통위는 현재 유무선 방송, 인터넷TV(IPTV) 등과 OTT, 라이브 커머스까지 하나의 법 아래 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추진 중인데, OTT의 법적 지위를 여기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 유관 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OTT 사업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OTT 사업자의 콘텐츠 투자 등 세제 지원 방안 등 OTT 진흥책이 담겨있어 업계는 꾸준히 통과를 요청했다.   
 
법적 지위나 진흥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는데, 방통위나 문체부는 OTT에 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펴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을,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OTT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6일 발표한 '글로벌 OTT에 대한 입법 정책적 개선과제'는 OTT의 기금징수 가능성에 대해 "기금의 종류 및 징수대상 범위의 합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영향력을 고려해 기금 부과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이렇게 되면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토종 OTT까지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토종 OTT 진흥책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면서도, 방송에 준하는 규제책을 함께 도입하겠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넷플릭스와 구글 등 글로벌 OTT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각각 88억원과 156억원이다. 반면 웨이브와 왓챠, 티빙 등 토종 OTT는 각각 169억원, 155억원, 6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럴 거면 차라리 진흥책도 규제책도 없이 그냥 부가통신사업자인 상태로 뒀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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