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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삼례사건 국가배상 2심도 승소

수사기관 가혹 행위로 허위진술해 수감

2021-12-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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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삼례 나라슈퍼 강도 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가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는 3일 강모씨가 국가와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피해자 강씨에 대해 4억716만4978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원심의 3억7116만4978원 배상보다 늘었다. 
 
항소하지 않은 피해자 임모씨와 최모씨는 원심에서 각각 4억7653만5448원과 3억2672만5766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임씨 등을 기소한 담당검사였던 최모씨 항소는 기각됐다. 국가는 항소를 포기하고 적극 다투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검사 최모씨가 진범에 대한 내사를 배당 받았을 때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초 기소 당시 비로소 원고 임씨 등이 진범이라고 확신했던 자신의 결정을 다시 재판정해 스스로 시정할 천재일우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며 "최씨가 (진범) 내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백의 신빙성을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최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이 수사 과정에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제도 마련과 인권을 보호하는 검사와 그와 유사한 직위를 수행하는 모든 공직자의 제대로 된 역할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소재 슈퍼마켓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현금 200만원과 금반지 등을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청테이프로 입이 막힌 피해자 한 명이 사망한 일을 가리킨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 진술을 토대로 지역민 임씨 등 세 사람을 체포했다. 이후 법원은 이들을 유죄로 인정해 임씨를 징역 6년, 미성년자로 지적 장애가 있는 최씨와 강씨를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4년형에 처했다. 세 사람은 상고 기각과 포기, 기간 도과 등으로 형이 확정됐다.
 
부산지검은 1999년 11월 진범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내사에 들어가 사건을 전주지검에 넘겼다. 임씨 등을 기소한 담당검사 최씨는 진범으로 지목된 이모씨 등 세 사람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 없음 결정하고 내사를 종결했다.
 
임씨 등은 2015년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 무죄 선고가 확정됐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임씨 등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아 허위 자백했고, 수사검사도 자백의 신빙성 판단을 그르쳤다고 결론 냈다. 임씨 등의 국가 손배소 사건 1심 재판부는 담당 검사가 진범으로 지목된 이씨 등 자백이 구체적임에도 내사를 종결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6년 10월28일 오전 전주지방법원에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이 재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무죄가 선고되자 재심청구인들과 유가족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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