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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시민단체 "유우성 공소권 남용 관여자 감찰하라"

박범계 "더 조사돼야…대검과 이야기하고 있어"

2021-12-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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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 기각을 확정했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후속 조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검찰총장의 사과와 함께 공소 관여자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지난달 26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공소권 남용 사태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는 검토가 아니라 한시가 급하게 실행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또 법무부와 대검은 당시 공소에 관여한 검사 중 현직에 남아 있는 이두봉 검사장, 안동완 부장검사 등에 대한 감찰과 인사상 책임 추궁을 포함해 책임 있는 후속 조처를 즉각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0월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으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원심도 유지됐다.
 
이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지난달 5일 대검에 대법원판결 이후 어떤 후속 조처를 검토 혹은 실행했는지,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검사에 대해 감찰이나 징계, 인사상 불이익을 줄 계획이 있는지, 검찰총장이 공식 사과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공개질의했다
 
대검은 그달 9일 "현재 대검 소관 부서에서 기록과 판결문 등을 통해 처분 경위를 면밀하게 점검 중에 있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참여연대는 다시 법무부에 같은 내용을 질의했고,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귀하가 지적하신 대로 관련 사안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첫 사례로서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이와 관련해 대검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에 있는바 감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9조(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무고한 시민의 인생을 파탄내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그러나 '검토 중'이라고만 회신한 대검과 법무부의 회신 내용을 종합하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검찰무오류주의'에 빠져 검찰총장의 신속한 사과와 관련자 처벌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진상조사 등 계획을 묻자 "당장 신속하게 그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제도 개선과 함께 소위 악의성이란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돼야 할 것 같다"며 "그것은 대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유가려씨가 지난 3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국가정보원 고문 수사관 1심 속행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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