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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현장+)둔촌주공 조합-시공단 갈등 격화…분양 연기되나

조합, "직전 계약 조건부계약…계약 다시해야"

2021-12-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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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이런 날이 올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하나 제대로 장만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일 서울 종로구에 자리한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집단시위를 진행한 둔촌주공조합원 모임에서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시위 중에 스피커가 계속 작동하지 않자 한 말이다.
 
최근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로 구성된 시공단은 둔촌주공아파트 조합에 사업비 대여 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집단시위를 진행, 조합과 시공단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이날 집단시위 현장에는 수십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참석했다.
 
조합원들이 추운 날씨에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온 데에는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조합과 시공단과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조합에 '계약이행 요청 및 사업제경비(이주비 금융비용 포함)의 대여 중지 예정 통보의 건'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에 자금줄을 끊겠다고 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둔촌주공아파트 조합원 모임이 1일 서울 종로구에 자리한 현대건설 정문 앞에서 집단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김현진 기자
조합과 시공단이 갈등을 겪고 있는 데에는 이전에 체결된 공사비 증액에 대한 계약에 대해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단은 지난해 6월25일 공사비를 기존 2조8000억원에서 5200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조합측은 이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장이 바뀌어도 공사계약은 그대로이지만, 조합원이 총회를 거치지 않은 공사 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당시 계약은 일반분양가와 공사비도 확정되지 않은 조건부 계약이었다. 한국감정원의 공사비가 감소된다면 반영해서 다시 계약하겠다는 기록도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건설은 조합입장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019년 12월 임시총회 때 금액 증액이 포함된 설계변경건이 통과돼서 계약된 부분"이라며 "임시총회라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과 시공단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분양일정이 연기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상황에는 내년에 공사가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철 둔촌주공 조합장은 "전임 조합장이 직전 조합인감을 시공사사무실로 불법 반출해 날인한 계약서는 조합원총회라는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계약서로 현재로선 이를 인정하고 추가 인상을 협의하자고 하면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며 "현재로선 내년 2월 일반분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예상되는 사업비가 소진돼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내년에는 사업비가 없어 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합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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