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민우

교회·사찰 등 '종부세 특례' 신청…15일까지 창구 운영

'법인 주택분 종부세 일반세율 신청서' 제출해야

2021-12-01 10:58

조회수 : 3,67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신청창구가 가동에 들어간다. 세무에 익숙하지 못한 종교법인 납세자를 위해 세액계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종부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지원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종부세 신고기간인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된다.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도 배제된다.
 
과세당국은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법인 일반세율 특례)을 적용하고 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 주택분 종부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납세자는 오는 15일까지 신고와 함께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당국은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법인 일반세율 특례가 적용된 세액을 계산해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특례이다 보니 따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조계종, 대한기독교총연합회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익법인이 편리하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지원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예배보는 교회 신도들 모습. 기사 내용은 사진과 무관.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 이민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