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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규

ESG 외치지만…대기업 40%는 준법지원인 없어

자산 규모 작을수록 선임률 낮아…공기업은 전무

2021-12-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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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국내 대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상당수가 정작 사내 준법경영 여부를 감시하는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는 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임 의무 대상 기업 10곳 중 4곳은 준법경영인이 없다.
 
1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국내 상장사 중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있는 394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249곳(63.2%)만 준법지원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준법경영 준수를 위해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들이 특정 자격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시행됐고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준수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
 
강원랜드 본사 전경. 사진/강원랜드
 
준법지원인 선임률은 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컸다.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은 130곳 중 90.8%인 118곳이 선임했다. 반면 자산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기업은 169곳 중 66곳으로 39.1%에 그쳤다.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은 95곳 중 65곳인 68.4%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했다.
 
업종별로는 상사와 통신이 100%였다. 건설·건자재(83.8%), 조선·기계·설비(73.9%), 에너지(66.7%), 서비스(65.1%)도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공기업은 의무대상 7개 기업 모두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특히 강원랜드(035250)를 제외한 한국전력(015760)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051600), 한국전력기술, GKL(114090) 등 6개사는 단 한 번도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그룹별로 보면 의무 대상 56곳 중 모든 기업에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그룹은 38개다. 삼성·현대차·LG(각 11곳), 롯데(10곳), 현대중공업(7곳), 신세계·CJ(각 6곳) 효성·하림(각 5곳)이 포함된다.
 
한편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기업 총 249곳 중 166곳(66.7)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물을 뽑았다. 나머지 88곳은 실무 경력 기간을 만족하는 인물에게 자리를 맡겼다. 준법지원인은 변호사 자격 또는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법학 교수, 그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자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직원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005930)로 68명이다. 이어 SK하이닉스(000660)(38명), 네이버(30명), 대한항공(003490)(29명), CJ대한통운(000120)(25명), 롯데쇼핑(023530)(24명), LG전자(066570)(22명), 삼성물산(21명), 대우조선해양(20명) 순이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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