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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물재생시설공단, 부정청탁 받고 특정업체에 21억 지원

특정업체 샘플 조작·바꿔치기 가능성도 제기

2021-11-28 11:10

조회수 :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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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특정업체의 부정청탁을 받아 하수처리 약품 구매 등에 21억666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서울시간 2000년부터 20년간 독점적으로 물재생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해 오던 민간위탁사 2곳을 지난 1월 통합한 기관으로, 지난 1월 출범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물재생센터 4개소(직영·위탁 각 2개소)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서울시 감사 결과 하수처리 약품 구매 과정에서 청탁금지법과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특정업체와 총 21억6667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 약품 구매해 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자필 메모로 지시해 특정업체를 선정한 것이다.
 
하수처리약품은 조달사업법에 따라 1회 납품요구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5개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 요청을 받는 2단계 경쟁을 해야한다.
 
그러나 2개 업체에게만 제안요청 후 3회에 걸쳐 총 4억6926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특정업체는 물재생센터가 타 부서와 공모해 5000만원 미만으로 분할 발주한  27건에 대해서도 10억9747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아울러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되지 않은 특정업체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14회에 걸쳐 총 5억9994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발각됐다.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시험의뢰 약품 샘플 제출 과정에서 특정 업체만 미봉인상태로 제출하고 평가 방법도 사전에 알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조건을 통과한 업체는 5곳이었지만 특정한 2개의 업체만 반복해서 선정된 것을 볼 때, 감사위는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샘플조작’ 또는 ‘샘플바꿔치기’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공단 사옥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업체 선정시에도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지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메모로 5개 특정업체의 17개 품목 3억6203만원, 구두로 4개 품목 1억 6034만원어치의 계약을 지시한 것이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특수한 기술개발제품이 필요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발주부서가 특정제품을 설계에 명시하면 안 된다.
 
사무용가구 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생산하지 않은 품목까지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2차례에 걸쳐 직접생산을 조건으로 3억1055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업체가 책상과 의자 등 12개 품목 136점(5284만원)을 타사 제품을 납품했다.
 
이 외 △차집관로 물막이공사 시 일반공법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특허공법 사용으로 예산 낭비 △공용차량을 골프장이나 수목원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 △사택입주자는 임직원 본인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부모와 자녀 등에게 별도의 명의로 사택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다수의 지적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시 감사위는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최종 감사결과는 재심을 거쳐 12월 중 공개된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신생 투자출연기관 등을 중심으로 조직이 안정화 될 때까지 위법·부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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