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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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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오르면 비중제한 넘겼다고 ‘삐익~’

퇴직연금 위험자산 70%·종목 30% 제한…ETF 운용은 연금저축으로

2021-11-29 07:30

조회수 : 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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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투자자가 원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직접 운용이 가능해 주가 상승과 함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연금저축에는 없는 제약이 있다. 위험자산 비중 제한과 특정상품 쏠림을 막는 규정이다. 노후자산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우선 DC형 퇴직연금과 IRP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전체 자산의 7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때 비중은 매입가가 아닌 평가액 기준이다. 
 
IRP 등 퇴직연금 계좌엔 일반 펀드 뿐 아니라 각종 상장지수펀드(ETF)와 리츠(REITs), 상장펀드, 주가연계파생사채(ELB) 등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세 상승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일은 흔히 발생한다. 주식혼합형이나 채권혼합형 펀드를 편입한 경우에도 펀드의 주식 비중이 전체 위험자산에 합산된다. 채권형 펀드는 안전자산에 속하지만, 투기등급의 브라질채권이나 하이일드채권 비중이 30%를 넘는 펀드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위험자산군에 속하는 상품들을 70% 비중에 가깝게 투자하고 있었다면 금융회사로부터 한도 초과를 알리는 문자를 자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한 종목(상품)당 편입한도 역시 30%를 넘어선 안 된다. 테마형 ETF에 20%쯤 비중을 실었다가 주가가 올라 30% 한도를 넘는다면 여지없이 경고 문자를 받을 것이다.
 
위험자산 70%, 종목 비중 30% 제한에서 벗어나려면 일부를 매도하거나 퇴직연금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을 하는 수밖에 없다. 
 
투자자산 비중이 80%에 달하는데도 위험자산 제한에 걸리지 않는 상품도 있다. 적격 TDF는 연령대에 따라 주식과 채권 비중을 알아서 조정하는 운용계획이 세워져 있어 젊을 때 펀드 내 주식비중이 70%를 넘는다고 해도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걸리지 않는다. 
 
다만 다양한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길 원한다면 70% 한도를 넘지 않게 조율하면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전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비해 주가 등락폭이 큰 섹터·테마 ETF의 경우 퇴직연금보다는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하는 편이 활용하기엔 더 좋다. 비중을 제한하는 그 어떤 규정이 없어 특정 ETF 하나로 집중투자도 가능하다. 퇴직연금 계좌엔 시세나 주가 변동성이 작은 상품이 더 적합하다. 
 
위험자산 및 종목당 한도 초과는 시세가 올라 비중을 줄인다는 의미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겠지만, 애초에 그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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