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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무면허운전 벌금 300만원 넘으면 안돼"

"벌금 400만원은 처단형 범위 넘어 법령 위반"

2021-1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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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기소돼 법정형이 넘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일용직 근로자가 김오수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와 대법원 판결로 벌금형을 감액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울산지법이 선고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44조 1항 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도로교통법 152조, 43조 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는 5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가 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벌금형을 선택하고서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 것은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일용직 근로자 A씨는 지난 2019년 6월11일 0시10분쯤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술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았다. 당시 A씨 혈중알콜농도는 0.071%였다. 
 
1심은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 확정됐다. 이에 김 총장이 처단형의 범위를 넘어 법령 위반이라며 비상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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