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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피살 공무원 관련 자료 일부 공개...유족 "핵심 빠져" 반발

청와대 보고·지시 내용 유족 열람 방식 공개

2021-11-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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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망 경위 관련 정보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2일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가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과 해경 관련 정보공개는 대부분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국방부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는 전부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방부 부분 일부는 소 각하 대상이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했다"며 "안보실장과 해경청장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대부분 이겼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핵심 정보인 국방부 정보 공개가 안 됐다며 반발했다. 선고 직후 유족의 법률 대리인 구충서 변호사는 "월북을 했다, 기름을 뿌려 북한군이 불을 질렀다는 발표의 근거는 국방부가 가진 음성 감청이라든지 영상정보일 것"이라며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국방부 정보"라고 말했다.
 
또다른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청와대가 해경과 해수부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세 기관(해경·해수부·국정원)이 국방부를 상대로 어떤 보고를 했는지에 관련 된 것"이라며 "법원이 이걸 인정함으로써 청와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관련 기관이 어떻게 보고했는지 나오기 때문에 국가 기관이 해수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해경 자료에 대해서는 "(이씨) 월북 (의사)에 대해 어떤 조사를 했는지 밝혀질 것 같다"고 했다. 해경의 초동수사가 월북에 초점을 맞춰졌는지 단순 사고사에 무게를 뒀는지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해경이 이씨가 도박빚 때문에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해 인권위가 인권침해 판단을 내린 점을 언급하고 김홍희 해경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동생이 죽기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죽고 나니까 동생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재판 결과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각각 청와대와 국민신문고에 김 청장 파면을 요구하는 글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다고 했다.
 
이씨는 "(동생의 월북을) 마치 진실인양 은폐한다면 한심한 것"이라며 "이 사람들을 다시 직무유기나 살인 방조로 고소할 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씨는 지난해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 지도 활동을 하다 실종돼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씨 유족이 사망 경위를 자세히 알고 싶다며 당국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받아지지 않자 올해 1월 소송을 냈다.
 
유족이 국가안보실 상대로 청구한 정보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6시36분~10시11분 국방부와 해경, 해수부로부터 받은 보고와 지시 관련 서류다.
 
청와대가 그해 9월28일 수석·보좌관 회의 전까지 해경·해수부·국정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 중 '남북 통신망이 막혀있다'는 취지로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서류도 청구됐다.
 
해경에는 지난해 9월22일 이씨 사건에 대해 해경이 작성한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진술조서' 일부, 해경이 작성한 초동수사 관련 자료 등을 청구했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같은해 9월22일 북한군 대화를 감청한 녹음 파일, 북한이 이씨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 북한군이 실종된 이씨를 발견한 좌표, 그해 9월21일~22일 북한의 통신과 해군을 포함한 국방부 통신내용 등을 청구했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유족의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와 구충서 변호사, 이씨의 형 이래진씨가 1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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