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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대장동 핵심' 김만배 영장심사…검찰 수사력 시험대

1차 영장 기각 후 20일만…'배임 공모' 혐의 추가

2021-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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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심사가 3일 진행된다. 지난달 14일 기각된 지 20일만이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만큼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앞으로의 검찰 수사 향방을 가늠할 최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김씨의 공범 관계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돼 있어 영장심사 결과는 오는 4일 오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검찰이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핵심 관련자를 간의 공범 관계 등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씨에 대한 구속 기간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던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까지 포함해 기소 처분하는 등 이달 말 수사를 일단락지을 수 있다. 
 
하지만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영장심사를 통해 김씨의 혐의를 소명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혐의를 규명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지난 9월29일 김태훈 4차장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인 유동규씨만 구속기소한 상황에서 35일이 넘도록 '빈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민간사업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 변경과 축소까지 발생하면서 수사력까지 의심받는 상황이다.
 
김씨는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를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 등을 화천대유가 취득하게 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도 뇌물로 판단하고 있지만, 김씨의 구속영장에는 혐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의 공범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달 14일 영장심사를 진행한 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장동 의혹'으로 재소환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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