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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부동산 '허위매물' 여전…허위·과장 광고 1172건 적발

위반의심 광고, 지자체 최종 검증 거쳐 과태료 부과 예정

2021-11-02 16:48

조회수 : 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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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대학교 개강을 앞둔 A씨는 부동산 광고 앱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하고, 중개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임을 확인했다. 이후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으나 중개사는 해당 원룸 앞에 도착해서야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어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광고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여 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중개사는 지속적으로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업계의 온라인 중개매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건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에서 총 1172건의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가 적발됐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2분기(7~9월)에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과 함께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온라인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 소비자 피해 근절을 추진해 왔다. 부동산 분쟁 대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매물을 발견한 뒤 소비자가 공인중개사와 현장을 방문했지만 중개 대상 부동산을 보여주지 않고 다른 매물을 소개하거나 정확한 가격 등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기본모니터링은 신고·접수된 광고 1899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1029건이 확인됐다. 1029건의 규정 위반사항은 4906개이며 이 중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8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광고주체 위반이 90개(1.8%) 등이 뒤를 이었다.
 
수시모니터링은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를 확인했다.
 
143건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총 152개의 위반의심 사항이 조사됐으며, 명시의무 위반이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개(8.6%)로 나타났다.
 
광고 매체별로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의 위반 의심 광고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의심 광고 중 유튜브의 비중은 작년 4분기 1.6%에서 올해 1분기 9.5%, 올해 2분기 14.6%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국토부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 부분"이라면서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하면서 업계의 자율시정 노력과 함께 위반 의심 광고에 대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부동산 중개매물을 모니터링해 1172건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소가 밀집한 상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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