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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알뜰주유소 '유류세 인하', 이달 12일 즉시 반영

내년 4월까지 6개월 간 유류세 20% 인하

2021-11-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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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시행하는 유류세 인하효과가 즉각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당일부터 반영토록 하고 자영주유소에도 가격 인하를 독려한다.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대처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하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당일인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즉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자영주유소도 주유소협회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 간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20% 인하하는 물가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차관은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12일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이후에도 인하 전 반출된 휘발유가 시중에 유통되며 인하효과 반영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분인 휘발유 기준 리터당 164원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대책을 철저히 수립·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유소(원유 저장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별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한다.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알뜰주유소 등 유류세 인하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격인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또 "유류세 인하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사 공급가격 및 전국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일일점검하겠다"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면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추진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 0% 적용을 통해 민수용 가스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겠다"며 "12월부터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에도 관세인하분을 반영하겠다"고 알렸다.
 
이 차관은 "유가 등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차질 등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서민경제와 물가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하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당일인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즉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자영주유소도 주유소협회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주유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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