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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의종말)③"완전 자율주행은 불법"…규제가 성장 발목잡아

자율주행 기술 미·중 기업 주도

2021-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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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인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기술력이 한참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정책적 지원과 함께 정부 규제 개선이 대대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가 매긴 올해 세계 자율주행 기술 순위에 따르면 미국, 중국 업체가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됐다.
 
현대차는 모셔널과 공동 개발한 아이오닉5 로보택시 실물을 이번 전시회에서 일반에 공개했다. 사진/현대차
 
1위는 구글의 자율주행 부문인 웨이모로 2019년부터 3년 연속 선두 자리를 지켰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원' 덕분이다. 인공지능(AI) 컴퓨팅 기술 분야 업체인 '엔비디아'가 2위를 기록했고 포드와 폭스바겐이 투자한 아르고AI, 중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바이두, 제너럴모터스(GM)의 자율주행 사업부문인 '크루즈'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대차(005380)그룹이 미국 자율주행 업체 앱티브와 합작해 설립한 '모셔널'이 6위에 올랐다. 이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ICT 기업의 이름은 전무하다.
 
자율주행 관련 기술은 기능별로 크게 환경인식, 위치인식 및 맵핑, 판단, 제어,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통신과 소프트웨어, 방대한 데이터 처리기 핵심인만큼 IT기업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다.
 
임두빈 KPMG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자율주행 기술 상위 5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IT기업일 정도로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IT기업은 완성차 기업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기술에서 열위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은 IT기업과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자율주행 핵심부품 기술력은 50~90% 수준으로 핵심부품 국산화율은 레이더 65%, AI(SW) 38%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한자연)은 자율주행차 기술 상용화로 2030년에는 신차 판매의 50% 이상이 레벨3를 장착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운전자보조 수준의 레벨2 이하 기술은 상용화가 이뤄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시장 경쟁력을 키우려면 선결 과제가 분명하다고 분석한다. 기술적 한계의 극복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사회적 합의, 규제 완화, 인프라 확대 등 풀어야 문제들이 산더미다.
 
해외 경쟁국은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대폭 풀며 산업 육성에 나섰다. 독일 최근 레벨4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일본도 레벨4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한 법률을 제정 중이다. 내년 상시운행이 목표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운전석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불법이다.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명문화된 요건이 없어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레벨4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국내 길거리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시험주행하기가 어렵다"며 "선진국에 비해 소프트웨어, AI 등의 기술력이 3~4년 뒤져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네거티브 정책을 바꿔야 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자연은 기술 고도화로 군집주행이 가능해질 경우 현재 군집주행을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등 운전주체와 운행영역에 대해 군집주행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사고 발생 시 운전자-시스템 간 책임소재 분석 등을 위해 사고기록 장치의 장착 기준 및 분석체계도 정립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업계에서는 지난달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가 출범했다. 현대차, 카카오(035720), KT(030200)를 중심으로 완성차, 부품 등 기존 자동차 산업계뿐만 아니라 통신, ICT,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6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협회는 기술이 고도화되더라도 자율주행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공감하며 법 제도 정비와 함께 자율주행의 안전 범위와 사고 시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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