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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 장애, 가입자당 '천원' 수준 보상…소상공인은 10일치 요금 감면

2분기 ARPU 기준 추산 가입자당 1000원 수준

2021-11-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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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지난 10월25일 전국을 혼란에 빠뜨린 KT의 통신 장애 피해 보상안이 나왔다. 개인과 기업 가입자는 15시간, 소상공인 가입자는 10일 기준의 요금을 돌려주는 방안이다. 구현모 KT 대표가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 약속한 그 보상안이다. 보상금은 이용 요금에서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인당 1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KT는 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피해보상은 KT 무선·인터넷·IP형 전화·기업상품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 적용된다.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고객도 해당된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 서비스도 포함된다. 
 
보상기준은 개인·기업 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인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한다. 지난 2분기 기준 KT의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3만2342원인 것으로 보아 가입자당 평균 1000원 정도를 보상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 고객은 인터넷과 IP형 전화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 보상은 별도의 접수절차 없이 오는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상공인 보상을 위해 전담 지원센터도 2주간 운영된다. 지원센터는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되며, 이번 주 중으로 열릴 예정이다. 전용 홈페이지에서 보상기준 및 보상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액도 확인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할 방침이다.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을 이용중인 고객의 보상안은 해당 사업자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날 KT가 마련 중인 재발장지책도 공개됐다. KT는 네트워크 작업에 앞서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의 테스트베드에서 운영 중인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 적용한다. 가상의 테스트베드에서 장애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망에 적용하는 것이다. 라우팅 오류 확산 방지 기능도 모든 엣지망으로 확대한다. 
 
이번 장애가 관리·감독 부실로 발생한 만큼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도 도입된다.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은 3단계에 걸쳐 KT 직원인 관리자가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장치다.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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