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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남양유업 매매 계약 유효…홍원식 주주 의결권 행사 금지”

“홍원식 남양 회장 등 주식매각 금지”

2021-10-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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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남양유업 인수를 추진해온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의 주식 매각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모씨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상 거래 종결일이 올해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며 “채무자들(홍 회장 등)의 계약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주식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은 채권자(한앤코)가 남양유업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채무자들(홍 회장 등)이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한앤코)에게 100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과 이 고문 등은 오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앞서 홍 회장 등은 지난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이후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양측 간 갈등이 이어지며 남양유업 매각은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법원이 한앤코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홍 회장 등은 한앤코 외 다른 매수자에게 남양유업을 넘길 수 없게 됐다.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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