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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00% 균등 배분 '카카오페이', 182만명 몰렸다

증권사 4곳 통합경쟁률 30대 1…증거금 5.7조원 모여

2021-10-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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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카카오페이가 425만주를 배정하는 일반 청약에서 투자자 182만여명을 끌어모았다. 중복청약이 금지된 이래 최다 건수를 기록한 카카오뱅크 때는 청약 건수가 186만건이었는데, 당시 배정 물량이 카카오페이의 4배에 달하는 1636만여주였던 점을 고려하면 경쟁은 더욱 치열했던 셈이다. 카카오페이는 최소 증거금을 납입한 모든 투자자에게 균일한 수량을 배정했는데, 이러한 100% 균등배분식 '국민주' 전략이 청약 흥행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높아진 청약 경쟁률에 투자자들은 증권사별로 많게는 4주, 적게는 1주를 배정받게 됐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카카오페이의 청약 증거금 총합은 5조6609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4곳의 통합 경쟁률은 약 29.60대 1이었으며 총 청약 건수는 182만4364건을 기록했다.
 
카카오페이에 유입된 증거금은 지난 8월 상장한 카카오뱅크(약 58조3000억원)와 차이가 크지만 시장에서는 증거금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카카오페이는 국내 최초로 100% 균등 배정 방식을 택했는데, 이에 따라 최소 증거금인 90만원을 넣어도, 1억원을 넣어도 균등하게 배정받는다.
 
시장에서는 청약 증거금보다 청약 건수에 주목하고 있다. 역대 최다 청약 건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474만4557건인데, 당시에는 증권사 5곳에 중복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 수로 보긴 어렵다. 중복청약이 불가능했던 카카오뱅크의 청약 건수는 186만44건(총 배정물량 1636만2500주)이었으며 크래프톤은 29만여건에 그쳤다.
 
증권사별로 배정주식수를 청약 건수로 나눈 예상 균등 물량이 1주에서 4주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대신증권에서는 90만원 청약에 3.24주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삼성증권(2.82주), 신한금융투자(1.66주), 한국투자증권(1.24주) 순으로 예상 배정 물량이 크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내달 3일 상장 예정이다. 청약 흥행 열기에 상장 첫날 '따상(공모가의 2배에 시초가를 형성해 상한가 기록)'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첫날 따상까지 갈 경우 주가는 공모가의 230%인 20만7000원까지 오르게 된다.
 
카카오페이의 현 공모가에 대해 증권가에선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지표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비즈니스의 확장성과 플랫폼과의 시너지 등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적정주가를 11만원으로 제시한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공모자금은 증권 리테일이나 디지털손보사 자금확충에 주로 쓰이게 될 것"이라며 "증권업과 보험업을 직접적으로 영위하게 되면서 국내 대표 핀테크 사업자로 한단계 더나아갈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카카오페이는 공모자금의 2820억원 가량을 증권 리테일 사업 확장에, 1500억원을 디지털 손해보험사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규제 리스크도 중장기적으론 해소 가능한 이슈라는 견해다. 정광명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상반기 매출액 기준 금소법 영향을 받는 부분은 P2P 투자 관련 중단 서비스 0.4%, 보험 관련 중단 서비스 0.8%로 미비해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출성 상품 대리중개업 라이선스 취득 사례와 유사하게 향후 라이선스를 직접 취득하는 등 금융상품 관련 라이선스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규제로 인한 금융서비스 중단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동희 연구원은 "증권리 테일 서비스인 MTS 출시와 디지털 손보사 라이선스 취득 등이 빨라야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로 지연된 상황인 만큼 비즈니스적으로 상장 이후 크게 달라지거나 레벨업하기는 어렵고 긴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조언했다.
 
카카오페이 공모주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마지막 날인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본사 영업점에서 내방객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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