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효선

"황교안 당 찍어라" 이남기 목사, 벌금 50만원 확정

선거법 개정으로 일부 혐의 면소

2021-10-22 06:00

조회수 : 3,17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기독자유통일당(현 국민혁명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이남기 목사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59조 4호의 ‘확성장치의 사용’, 형법 1조 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목사는 지난해 3월 말 서울 송파구 한 교회에서 기독교인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역구는 2번(미래통합당), 황교안 장로당이다” “비례대표는 쭉 내려가서 기독자유통일당을 찍어야 한다”고 설교했다.
 
이 목사는 총선 선거기간 전 이 같은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목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목사는 즉흥적인 설교였을 뿐, 설교에서 한 발언만으로 특정 선거구나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아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의 주소지가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자의 지역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후보 투표 기호가 2번이고 황교안 후보자가 그 당 대표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은 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종교인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등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이 목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 진행 중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확성기가 아닌 ‘말로 하는 선거 운동’에 대한 처벌근거가 사라졌다. 2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거기간 위반 혐의’에 대한 면소를 선고한 뒤 벌금 액수를 50만원으로 낮췄다.
 
전광훈 목사가 지난 1월 전국 순회 기자회견 및 설교 행사를 열고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박효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