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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방통위 발 빼야"…시민단체, 공정위 주도 '온플법' 연내 처리 촉구

"전문성 갖춘 공정위 소관부처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시급" 강조

2021-10-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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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주도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정부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입법 지연이 되고 있다며 빠른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공정위 소관의 온플법 제정에 반대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규탄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발목 잡는 방통위·과기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이선율 기자
 
김종민 전국가맹점부협의회 사무국장은 "2019년 배달의민족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이후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을 올렸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선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온플법을 주관하고, 과기부와 방통위가 주장하는 대로 온라인 플랫폼 진흥을 위해서는 별도 진흥법을 만들어 제정하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육성과 진흥에 방점을 찍고 있는 과기부나 방통위가 규제 소관부처가 된다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실제로 10월 '플랫폼' 국감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지난 9월말 플랫폼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플랫폼 기업들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육성이어야 의미가 있다. 플랫폼이라는 이름하에 문어발식 확장으로 시장에 침탈하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면서 과기부에 온플법 제정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카카오가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 혁신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쿠팡이 서점업계 4위에 올라있고, 이제는 식자재 납품에 배달하는 마트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게 혁신인가"라고 되물으며, 온플법 제정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선율 기자
 
또한 그간 과기부와 방통위가 독과점 기업결합 등 문제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만큼 온플법 규제 소관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려면 이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축적된 공정위가 소관부처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3년전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려 할 때 기업결합심사를 공정위가 맡았다. 방송통신시장에 이통사가 기업결합, 방송사들이 인수해 독과점상태가 되면 시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공정위 소관이기 때문"이라며 "방송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를 방통위가 아닌 공정위가 심사하는데 왜 온라인 플랫폼 영역은 방통위와 과기부가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미국, 영국, EU 등 해외 주요국들도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선 상황인데 국내는 오히려 입법화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주한 변호사(민번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미 EU와 일본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시행 중이고, 미국은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독점적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하는 반독점 법안 패키지에 이어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을 위한 행정명령도 동원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때에 공정위, 방통위, 과기부 등의 부처간 주도권 다툼을 멈추고 효과적인 규율을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를 규율해왔던 공정위에서 내부 플랫폼 운영시스템이나 관련 기술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구를 하루 빨리 구성해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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