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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판매 절차 강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통과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 방지

2021-10-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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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21일부터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는 핵심상품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사모펀드 판매사와 수탁사에게는 운용사에 대한 운용 감시 의무가 부과되는 등 투자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라임펀드·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이번 하위법규 개정을 통해 법 위임사항 등을 정했다.
 
앞으로 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판매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판매사와 수탁사에게는 운용사의 운용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주어진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우선 개인 대출이 금지되며 대부업자 또는 P2P 업체와 연계한 대출을 포함한 모든 개인대출을 금지한다. 금전 대여 펀드의 투자자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로 제한하고,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15년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된다.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의 의미도 구체화했다.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10% 미만 지분투자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투자목적회사도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용토록 해 규제가 일원화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는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사모펀드 시장이 신뢰받고 건전한 모험자본 시장으로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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