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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영상)'반값 복비'시행…시장 "긍정적" vs 중개사 "반발"

매매 6억~9억원 구간 상한요율 적용…9억원 이상 구간 세분화

2021-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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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일명 복비라고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개편된다. 상한요율이 조정됨에 따라 수수료가 기존 대비 절반가량 낮아진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순 있지만, 업계에서는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매매계약 시 6억~9억원 구간 상한요율이 0.4%로 조정된다. 기존 0.5%에서 0.1%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9억원 이상 구간은 세분화 한다. 기존 9억원 이상 매매 시 0.9% 상한요율이 적용됐지만, 개편안은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구분했다.
 
이에 9억원 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최고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하게 된다.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기준으로 3억~6억원 미만은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로 상한요율이 정해졌다. 6억원 아파트 전세 거래 시 수수료가 기존 4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수요자 입장에서는 중개 보수가 낮아지며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시장에도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중개 수수료가 낮아지게 되면 수요자입장에선 거래를 하는 데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며 "시장 전체에서도 장벽이 낮춰짐에 따라 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인중개사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9월 중앙투쟁위원회 회의를 통해 개편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가결했다.
 
중개보수가 공인중개사 수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됨에 따라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방이나 중소도시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 고가 주택뿐 아니라 6억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도 없는데 기존요율이 하향조정될 경우 타격이 크다"며 "이미 협상 과정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공포가 된 이후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듯이 진행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듯이 진행해 반발이 있다"며 "조례까지 개정이 돼야 하는데 시행규칙에 의해 밀어부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됐던 고가구간만 일부 조정하면 됐는데 이미 조정했던 구간까지 낮춤으로써 국민 부담만 지나치게 의식하고 업계는 도외시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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